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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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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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1. 부과대상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2. 공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사업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3.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 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 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5. 유통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 굴착사업
· 온천이용시설 설치작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 및 화물유통 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골프장건설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 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다)
국토관리이용법률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관리이용법률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국토관리이용법률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설치사업
국토관리이용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기타 · 제 1호 내지 제 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

(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도시지역에 한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사업의 규모
구분 1990.3.2 시행 1992.8.25~1993.8.11 1993.8.12~1997.6.24 1997.6.25~현재 2017.01.01~2019.12.31
(한시적기한 내 허가분만)
특별시 또는
광역 시중
도시계획구역
3,300㎡
(1000평)
1,650㎡
(500평)
660㎡
(200평)
660㎡(200평)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1,650㎡(500평)
1,000㎡
(약 303평)
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
990㎡
(300평)
990㎡(300평)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1,650㎡(500평)
1,500㎡
(약 454평)
1호·2호 외의
기타지역
3,300㎡
(1,000평)
1,650㎡
(500평)
1,650㎡
(500평)
2,500㎡
(약 75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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