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산정기준
1. 산정기준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에는 그 가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 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9>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8조)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가.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나. 개발비용 산정-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내역서와 증빙자료들과 비교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부담금을 산정한다.
다. 개발비용 산정기관에게 의뢰-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할 경우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