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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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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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 산출방법
구분 과정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시지가 + 인가 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① 순공사비(재료비 + 노무비 + 경비)
② 일반관리비
③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④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⑤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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