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예정가격
1. 예정가격 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쳬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국가 또는 관공서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시 낙찰가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공무원)가 미리 조사하여 걸정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인 국가 / 관공서가 요구하는 금액이 아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2. 예산 결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 공사 ·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 예산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 · 수리 · 가공 · 매매 · 공급 · 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 · 총 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 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