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원가계산
원가 계산 분야별 산출기준1. 제조구매원가
제조구매 원가계산
원가요소 | 원가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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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제품실체를 형성하는 원재료·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외주품(경비계상분제외), 당해재료 구입과정의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경비계상분제외) |
직접재료비 "재료소요랑x단가" |
2. 간접재료비 | 제품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소모재료·소모공구기구비품(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감가상각대상 제외) 포장재료 |
직접게산 또는 결산 자료 활용 비율계산 (원가계산준칙 제35조) |
|
3. 작업설·부산물(공제) | 작업설·부산품·연산품으로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평가 공제 | 직접계산 | |
노무비 | 1.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 직접작업자의 노동력대가 | 직접계산 "공정별 직종별 노무량 ※ 해당노임단가" 노무량(제조공수) :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정미시간·여유시간,간접시간등 포함 (공정관리기법활용) 노무단가(임율) : 공인조사발표기관의 노임단가 적용 |
기본급 - 공인기관 발표노임(기본급성격의 가족수당, 정근수당·위험수당 포함) 제수당 - 기본급 성격이아닌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으로 통상지급되는 것 상여금 - 년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상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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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노무비 | 제조현장 보조작업자·현장감독자의 노동력대가로 직접노무비 합계액 범위내 | 해당결산년도의 임금지급 실적치의 발생비율 적용 |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반영 | 해당 간접작업자의 |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않는 모든 영업비용 | 기업손익계산서 활용 "일반관리비(판매비제외) / 매출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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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판매비 제외 기업손익계산서 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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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 영업이익으로서(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까지 계상. 단,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 |
제조원가계산 : 25%이상 | |
제세액 | 당해재료에 대한 다음세액은 따로 계산 합산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세액 | |
합계 | 위 까지 집계 | ||
부가가치세 |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적용(10%)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1조관련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제100조1항에의한 면세는 제외 이 경우 원재료매입세액은 따로 계산·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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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합계) + (부가가치세) |
주2.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고
10. 지급임차료 | 제조에 제공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사용료(생산기간에 따라 계산)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1. 보혐료 |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등 법령·계약조건에 요구되는것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2. 복리후생비 | 제조종사자의 의료위생약품대·공상치료비·피복비·건강진단비·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비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3. 보관비 | 재료·기자재 등의 외부지급 창고사용료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 |
14.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가공의 실가공비(재료비에 계상분 제외)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 |
15. 안전관리비 | 법령상 요구되는 산업재해·건강장해예방 비용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 |
16. 소모품비 | 작업현장의 문방구·장부대 등 소모품(간접재료에 계상분 제외)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7. 여비·교통·통신비 | 작업현장의 여비·차량유지비·전신전화료·우편료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8. 세금과공과 | 공정부담의 재산세·차량세등 세금·공공단체 공과금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19. 폐기물처리비 | 법령상 소요되는 오물·잔재물·폐유·폐물질 등 처리비용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20. 도서인쇄비 | 제품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각종인쇄·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 |
21. 지급수수료 |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수수료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 |
22. 기타법정경비 | 위 경비이외의 법령상 요구되는 경비 | 직접계산 | |
제조원가 | 위 합계 |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않는 모든 영업비용 | 기업손익계산서 활용 "일반관리비(판매비제외) / 매출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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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판매비 제외 기업손익계산서 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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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 영업이익으로서(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까지 계상. 단,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 |
제조원가계산 : 25%이상 | |
제세액 | 당해재료에 대한 다음세액은 따로 계산 합산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세액 | |
합계 | 위 까지 집계 | ||
부가가치세 |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적용(10%)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1조관련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제100조1항에의한 면세는 제외 이 경우 원재료매입세액은 따로 계산·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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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합계) + (부가가치세) |
주2.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고
수입물자 원가계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함
(1) 원가비목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 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수입물품 8%)
(8) 이윤(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9) 제세 : 별도인정항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2) 원가항목별 산정기준
(1) 일반물자의 제조원가계산 방법을 준용
(2) 관세법규, 무역거래법규 등을 활용
- 관세법령 및 시행 규칙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규(관세법 및 관세청고시기준 등)
(3) 원가계산의 분류기준
(1) 제조, 가공 필요여부에 따른 원가구분
- 수입원재료 원가계산 : 제조·가공 필요
- 수입완제품 원가계산 : 제조·가공 불필요
(2) 계산시점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 사전원가계산 : 예정원가
- 사후원가계산 : 수입실례원가(사후정산자료)
(4) 수입물자 원가계산 방법
공사비 원가 산출 요약
원가요소 | 원가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기본구조물·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외주품, 재료매입부비 |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
2. 간접재료비 | 소모성재료·소모공구기구비품·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가설재료비 |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
|
3. 작업설·부산물(공제) | 시공중 발생되는 것, 매각 또는 이용가치 공제 | 직접계산 | |
노무비 | 1. 직접노무비 | 현장 직접작업자의 노임 |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
2. 간접노무비 | 현장 관리·감독·보조자의 노임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경비 | 1. 전력비 |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것 | 일위대가에서 주로재료비에 계산 |
2. 수도광열비 | 시공에 직접 소요된 것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3. 운반비 | 원재료·반제품·기계기구 등 운반비 및 조작비 |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
|
4. 기계경비 | 정부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사용료 |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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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권원사용료 | 타인 특허권사용료로 사용비례계산 | 직접계산 | |
6. 기술료 | 시공에 필요한 노하우 및 부대비용으로 이연상각 사용비례 배분 | 직접계산 | |
7. 연구개발비 | 기술개발·연구·시험연구비·기술용역비·직업훈련비등 이연상각 사용비례배분(특별상각 가능) | 직접계산 | |
8. 품질관리비 | 계약조건에 요구된 품질시험 비용 | 직접계산 | |
9. 가설비 | 시공에 필요한 현장사무소·창고·식당·숙사·화장실등 가설물 비용 | 품셀·일위대가 (산출내역서) 또는 외주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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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임차료 | 토지·건물·기계기구(건설기계제외)등 사용료 | 직접계산 | |
11. 보험료 | 산재보험·고용보험·손해보험 등 | 산재보험요율 반영 | |
12. 복리후생비 | 의료위생약품대·치료비·급식피복비·건강진단비 등 작업조건 유지비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13. 보관비 | 재료·기자재 등 창고사용료 | 직접계산 | |
14. 외주가공비 | 재료의 외부가공비용(재료비 계상분 제외) | 직접계산 | |
15. 안전관리비 | 산재 및 건강장해예방 비용 | 안전관리비율반영 | |
16. 소모품비 | 문구·장부대 등 소모품(간재 계상분 제외)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17. 여비교통통신비 | 여비·차량유지비·전신전화 우편료 등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18. 세금과공과 | 재산세·차량세·공공단체공과금 등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19. 폐기물처리비 | 오물·잔재물·폐기물 등 처리비 | 직접계산 | |
20. 도서인쇄비 | 참고서적·인쇄·사진·시공기록 책자 등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21. 지급수수료 | 법령에 의한 비용 | 완성공사실적분석치 | |
22. 환경보전비 | 법령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 | 직접계산 | |
23. 보상비 | 시공상 도로·하천 등 훼손 보상비(용지보상비제외) | 직접계산 | |
24. 안전점검비 | 건설안전 전문기관 의뢰 점검비 | 직접계산 | |
25. 퇴직공제 | 법령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 | 직접계산 | |
부금비 | (별도 퇴직충당금은 제외) | ||
26. 기타법정경비 |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 직접계산 | |
순원가 | 위까지 합계(재료비 + 노무비 +경비) | ||
일반관리 | (순원가) x 5~6% | 법정비율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 법정비율 | |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일반조건 10조관련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개발원·보험회사요율 | |
(순원가 + 일반 + 이윤 + 관급) x 요율 | |||
총원가 | 위까지 합계(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
주2. 완성공사 실적분석치 (7개비목) :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통신비(기타경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주3.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조
학술용역 원가계산
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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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1. 책임연구원 | 당해 목적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학술연구용역분야·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 |
2. 연구원 | "소요인원x기준단가"로 계산 | ||
3. 연구보조원 | 별표 학술용역 기준단가 적용 | ||
4. 보조원 |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400%내) 퇴직급여충당금 반영가능 - 기준단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로 조정 |
연구원의 수준 · 책임연구원 : 지휘,감독, 결론도출자(대학 교수 수준) · 연구원 : 책임연구보조자(대학 조교 수준)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 번역수행자(조교수준) · 보조원 : 타자, 계산 · 원고 정리수행자 |
|
경비 | 1. 여비 |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계산(관계공무원 여비는 제외) |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에 한하여 월 15일 이내로 함 | |||
· 책임연구원 : 제2호등급 | |||
· 연구원 : 제3호등급 | |||
· 연구보조원 : 제4호등급 | |||
2. 유인물비 | 프린트·인쇄·문헌복사비(지대포함) | 직접계산 | |
3.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직접계산 | |
4.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 실헙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 | 직접계산 | |
5. 회의비 | 자문회·토론회·공청회 등 소요경비(참석자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 2급공무원이상수준) | 직접계산 | |
6.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 임차료·회의장 사용임차료 등 | 직접계산 | |
7.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전신전화료·우편료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배부 | |
8. 감가상각비 | 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배부 | |
(소계) | |||
순원가 | 위 합계(인건비 + 경비) | ||
일반관리비 | (순원가) x 일반관리비율(5%) | 법정요율 | |
이윤 | (순원가 + 일반관리비) x 이윤율(10%) | 법정요율 | |
제세액 | 해당되는 관세·특소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해당세율 | |
총원가 | 위 합계(순원가 + 일반관리비 +이윤 +제세액)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 |
합계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원가계산
(과학기술부공고 제2004-123호 : 04.12.30)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직접 인건비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x소요인원"으로 계상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 20조에 의한 임금범위 : · 임금단가는 1일 8시간, 월간평균근무일수 기준단가임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 · 민방위,예비군훈련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 기술자등급기준 : 별지참조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 ||
직접경비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실비조사계상 |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
· 시험조사비(토질,재료등) · 모형제작비 | ||
· 자문비 · 위탁비 | ||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여비)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
"(직접인건비) x 110 ~ 120%" 계상 | ||
기술료 |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계상 | ||
제세액 |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세액이 발생된 경우 | 해당세율적용 |
총원가 | 위 합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제세액)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 면세인경우는 제외 |
합계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학술용역 원가계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2호:05.5.14)에 의함 (1)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개발원가 | 개발규모산정방법은 다음 2가지 방식을 택일적용 |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 |
기능점수 산정방식 | 대가기준을 적용함 | |
기능점수 x 점수당단가(별표8) x 보정계수 | S/W 사업분류의 다음사업중 | |
(별표 10~13) | "S/W개발비"를 기준하고 | |
기능석 : 데이터기증점수 + 트랜잭션기능점수 | 있으며 기타사업은 특성에 | |
데이터기능점수 = Σ(내부논리파일별가중치) + | 따라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 | |
Σ(외부출력별가중치) + Σ(외부조회별가중치) | 하고 있음. | |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보정계수(별표1) + | - S/W 개발비 | |
언어보정계수(별표12) | - 시스템운영 환경구축비 | |
※ 가중치 : 별표 2~7의 기준표에 의한 |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
코드라인 방식 : (스텝수방식) | - 자료입력비 | |
코드라인수 X 단가(별표9) X 보정계수(별표10) |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
※ 코드라인 : 프로그램 최소명령단위의 무장 | - 시스템 운영 위탁비 | |
(주석제외) | - 자료입력비 산출기준 | |
"인건비 + 제경비 + 이윤" | ||
직접경비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 인건비 :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S/W TOOL 사용료 | (별표18)공정별소요공수 |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X 시중노임단가(제조) |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자료조사비 | - 제경비 : (인건비) X 70%이내 |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기자재시험비 |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 |
인쇄청사진비·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 |
모형제작비·기타직접필요한 비용 | 별표1~별표21에 규정된 | |
기준에 의함 | ||
이윤 | (개발원가) X 10% 이내 | 개발원가의 구성 |
계 | 위 합계 | 종전(개발인건비 + 제경비 + |
부가가치세 | 해당시 10% | 기술료) |
합계 | 부가가치세 면세인경우 제외 |
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
- "투입인려수 x 개발기간 x 인건비단가" |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 |
인건비단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서 고시한 | 단, 인건비 단가는 | |
S/W기술자 등급별 단가 | S/W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 | ||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 ||
직접경비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실비조사계상 | |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측량비 | ||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모형제작비 | ||
· 자문비 · 위탁비 | ||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영비) | ||
제경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
"(직접인건비) X 110~120%" 계상 | ||
기술료 |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 ||
이윤등을 포함 | ||
"(직접안건비 + 제경비) X 20~40%" 계상 | ||
계 | 위 합계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는 면세인경우 제외 |
합계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건설공사 감리대가 원가계산
(건교부고시 제2004-147호 : 4. 6. 17) (단위:원/식)
원가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
직접인건비 | 1. 특급감리원 | 산출방식 : | 감리원배치인원수 산출 : |
2. 고급감리원 | (감리원배치투입월수) x 노임월액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1) | |
3. 중급감리원 | 투입월수 : 감리원배치공정표에 의함 | 감리원노임단가 : | |
4. 검측감리원 | 노임월액 : 공인기관공표 노임월액 | - 한국감리협회공표 | |
-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 감리원 직종별노임월액 적용 | ||
산재보험금 포함 | - 기준감리원 대비 환산비 | ||
(SI)반영 조정 | |||
직접경비 | 1. 상주감리원 주재비 | (상주감리원인건비) x 30% | 직접경비산출 : |
- 도서지역, 산간벽지등 고려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2) | ||
2. 비상주감리원 출장비 | (비상주감리원인건비) x 10% | ||
-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 | |||
3. 현지차량 운행비 | 운행차량의 운행일수. 손료· | ||
연료비·잡품비 등 계상 | |||
- 운행차량(2천cc이하 승용차 또는) | |||
3천cc이하 승합차 | |||
공사비 1천억원 미만…1대 | |||
공사비 1천억원 이상…2대이상 | |||
- 운행일수 : 22일/월 기준 | |||
- 손료 : 시간당 상각비, 정비비, | 손료산출방식 | ||
관리비 포함 | 승용차 : 1.547x10^-7 | ||
- 연료비 : 휘발류 또는 경유 | 승합차 : 1.319x10^-7 | ||
1ℓ/일 기준 | |||
- 잡품비 : (연료비)의 10% | |||
4. 현지사무원 급료 | (보통인부노임월액) x 투입월수 | ||
- 노임월액 : 상여금 퇴직적립금 포함 | |||
- 투입월수(인/월) | |||
공사비 1천억원미만…1인 | |||
공사비 1천억원이상…2인이상 | |||
5. 인쇄비 | 각종보고서(종하보고서·분기보고서) |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 |
유지관리지침서·설계변경도서 | |||
제경비 | 관리비 및 영업활동비 | 내용 : 직접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급여·사무실비·수도광열비· | 제10조 | ||
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공과금· | |||
기계기구수선상각비·회의비 | |||
영업활동비 | |||
산출방식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기술료 | 기술사용축적비 및 이윤 | 내용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기술훈련비 및 이윤 | 제11조 | ||
산출방식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추가업무비용 | 발주청 요구비용 | 내용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료 | 제12조 | ||
- 모형제작비·현장계측비 | |||
-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 |||
- 설계자·건설기술자의 자문비 | |||
또는 위탁비용 | |||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상 추가비 | |||
보험료 등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업무 | 제54조의 10(제3항) | ||
요령" 적용 | |||
계 |
측량사업대가 원가계산
(건교부고시 제2004-147호 : 4. 6. 17) (단위:원/식)
원가비목 | 내용 | 산출기준 | |
---|---|---|---|
직접인건비 | 1. 특급감리원 | 산출방식 : | 감리원배치인원수 산출 : |
2. 고급감리원 | (감리원배치투입월수) x 노임월액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1) | |
3. 중급감리원 | 투입월수 : 감리원배치공정표에 의함 | 감리원노임단가 : | |
4. 검측감리원 | 노임월액 : 공인기관공표 노임월액 | - 한국감리협회공표 | |
-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 감리원 직종별노임월액 적용 | ||
산재보험금 포함 | - 기준감리원 대비 환산비 | ||
(SI)반영 조정 | |||
직접경비 | 1. 상주감리원 주재비 | (상주감리원인건비) x 30% | 직접경비산출 : |
- 도서지역, 산간벽지등 고려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2) | ||
2. 비상주감리원 출장비 | (비상주감리원인건비) x 10% | ||
-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 | |||
3. 현지차량 운행비 | 운행차량의 운행일수. 손료· | ||
연료비·잡품비 등 계상 | |||
- 운행차량(2천cc이하 승용차 또는) | |||
3천cc이하 승합차 | |||
공사비 1천억원 미만…1대 | |||
공사비 1천억원 이상…2대이상 | |||
- 운행일수 : 22일/월 기준 | |||
- 손료 : 시간당 상각비, 정비비, | 손료산출방식 | ||
관리비 포함 | 승용차 : 1.547x10^-7 | ||
- 연료비 : 휘발류 또는 경유 | 승합차 : 1.319x10^-7 | ||
1ℓ/일 기준 | |||
- 잡품비 : (연료비)의 10% | |||
4. 현지사무원 급료 | (보통인부노임월액) x 투입월수 | ||
- 노임월액 : 상여금 퇴직적립금 포함 | |||
- 투입월수(인/월) | |||
공사비 1천억원미만…1인 | |||
공사비 1천억원이상…2인이상 | |||
5. 인쇄비 | 각종보고서(종하보고서·분기보고서) |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 |
유지관리지침서·설계변경도서 | |||
제경비 | 관리비 및 영업활동비 | 내용 : 직접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급여·사무실비·수도광열비· | 제10조 | ||
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공과금· | |||
기계기구수선상각비·회의비 | |||
영업활동비 | |||
산출방식 : |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기술료 | 기술사용축적비 및 이윤 | 내용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기술훈련비 및 이윤 | 제11조 | ||
산출방식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추가업무비용 | 발주청 요구비용 | 내용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료 | 제12조 | ||
- 모형제작비·현장계측비 | |||
-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 |||
- 설계자·건설기술자의 자문비 | |||
또는 위탁비용 | |||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상 추가비 | |||
보험료 등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업무 | 제54조의 10(제3항) | ||
요령" 적용 | |||
계 |
시설관리비 원가계산
(건축시서물관리대가 및 위생관리(청소)대가기준) (단위:원/월)
원가비목 | 산출내용 | 산출기준 | ||
---|---|---|---|---|
인건비 | 기본임금 | 직종별임금월액 x 투입월수 | 근로기준법 제49조(월25일, 주40시간) | |
제수당 | 연장근무 | (시간당임금)x16시간/월x1.5 | 근로기준법 제55조(토요일 오후4시간 대청소) | |
야간근무 | (시간당임금)x야근시간/월x0.5 | 야근시간조사 반영 | ||
휴일근무 | (임금일액)x일수/년x1.5÷12월 | 휴일근로일수조사 반영 | ||
기타 | 기타 필요수당 반영 | 기술수당, 위험수당, 생휴수당 등 | ||
(소계) | ||||
상여금 | (임금년액)x400% ÷ 12개월 | 원가계산기준 년 400% | ||
퇴직충당금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년액 ÷ 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1항 | ||
(소계) | ||||
경비 | 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 관련노동부고시 요율 |
고용보험료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관련 요율 | ||
건강보험료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관련 요율 | ||
국민연금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관련노동보고시 요율 | ||
임금채권부담금 |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관련노동보고시 요율 | ||
위험부담금 | 해당보험요율 |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요율(위험업무종사자) | ||
기타 | 기타 필요보험료 | 보증보험수수료 등 | ||
(소계) | ||||
복리 | 피복비 | 실비계상(월할계상) | 1년2착(동·하복) 방한복1착(외부작업시) | |
후생비 | 작업화 | 실비계상(월할계상) | 1년 2회 | |
식비지원금 | 실비계상(월할계상) | 1식당 지원금 | ||
교통통신비 | 실비계상(월할계상) | 1일당 지원금 | ||
체력단련비 | 실비계상(월할계상) | 1년 2회기준 | ||
연월차수당 | (임금일액)x22일/년÷12월 | 년10일, 월차 년12일 | ||
(소계) | ||||
기타 | 소모공구비품비 | 표준품셈활용계상 | (임금월액)의 2~3% 범위 | |
경비 | 감가상각비 | 사용기계장치, 비품등의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
소모재료비 | 실비계상 | 필요시 계상 | ||
제새공과금 | 사업소세부담액 | 지방세법기준(인건비)의 0.5%기준 | ||
교육비 | 법적교육비 | 법적의무의 안전관리교육비 | ||
기타 | 기타 필요경비 계상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비사용료 등 | ||
(소계) | ||||
순 용역원가 | ||||
일반관리비 | (순용역원가)의 5% 이내 | 원가계산기준 제28조 | ||
이윤 |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