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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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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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원가계산
원가 계산 분야별 산출기준
1. 제조구매원가
제조구매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7조 ~ 제14조에 의함
원가요소 원가비목 내용 산출기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제품실체를 형성하는 원재료·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외주품(경비계상분제외), 당해재료
구입과정의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경비계상분제외)
직접재료비
"재료소요랑x단가"
2. 간접재료비 제품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소모재료·소모공구기구비품(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감가상각대상 제외)
포장재료
직접게산 또는 결산 자료 활용 비율계산
(원가계산준칙 제35조)
3. 작업설·부산물(공제) 작업설·부산품·연산품으로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평가 공제 직접계산
노무비 1. 직접노무비 제조현장 직접작업자의 노동력대가 직접계산
"공정별 직종별 노무량 ※ 해당노임단가"

노무량(제조공수) :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정미시간·여유시간,간접시간등 포함
(공정관리기법활용)

노무단가(임율) : 공인조사발표기관의 노임단가 적용
기본급 - 공인기관 발표노임(기본급성격의 가족수당, 정근수당·위험수당 포함)
제수당 - 기본급 성격이아닌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으로 통상지급되는 것
상여금 - 년 400% 이내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상의 인정범위
2. 간접노무비 제조현장 보조작업자·현장감독자의 노동력대가로 직접노무비 합계액 범위내 해당결산년도의 임금지급 실적치의 발생비율 적용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반영 해당 간접작업자의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않는 모든 영업비용 기업손익계산서 활용
"일반관리비(판매비제외) / 매출원가"
접대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판매비 제외
기업손익계산서 기준 산정
이윤 영업이익으로서(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까지 계상.
단,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
제조원가계산 : 25%이상
제세액 당해재료에 대한 다음세액은 따로 계산 합산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세액
합계 위 까지 집계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적용(10%)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1조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제100조1항에의한 면세는 제외
이 경우 원재료매입세액은 따로 계산·합산
총계 (합계) + (부가가치세)
주1. 각 비목중 해당되는 비목을 선정 계산
주2.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고
    10. 지급임차료 제조에 제공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사용료(생산기간에 따라 계산)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1. 보혐료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등 법령·계약조건에 요구되는것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2. 복리후생비 제조종사자의 의료위생약품대·공상치료비·피복비·건강진단비·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비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3. 보관비 재료·기자재 등의 외부지급 창고사용료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14.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가공의 실가공비(재료비에 계상분 제외)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15. 안전관리비 법령상 요구되는 산업재해·건강장해예방 비용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16. 소모품비 작업현장의 문방구·장부대 등 소모품(간접재료에 계상분 제외)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7. 여비·교통·통신비 작업현장의 여비·차량유지비·전신전화료·우편료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8. 세금과공과 공정부담의 재산세·차량세등 세금·공공단체 공과금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19. 폐기물처리비 법령상 소요되는 오물·잔재물·폐유·폐물질 등 처리비용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20. 도서인쇄비 제품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각종인쇄·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결산서 활용분석치 배분
21. 지급수수료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수수료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 분석치 배분
22. 기타법정경비 위 경비이외의 법령상 요구되는 경비 직접계산
제조원가 위 합계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않는 모든 영업비용 기업손익계산서 활용
"일반관리비(판매비제외) / 매출원가"
접대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판매비 제외
기업손익계산서 기준 산정
이윤 영업이익으로서(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5%까지 계상.
단,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
제조원가계산 : 25%이상
제세액 당해재료에 대한 다음세액은 따로 계산 합산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세액
합계 위 까지 집계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적용(10%)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11조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제100조1항에의한 면세는 제외
이 경우 원재료매입세액은 따로 계산·합산
총계 (합계) + (부가가치세)
주1. 각 비목중 해당되는 비목을 선정 계산
주2.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고
2. 수입물자 원가계산
수입물자 원가계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함

(1) 원가비목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 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수입물품 8%)
(8) 이윤(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9) 제세 : 별도인정항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2) 원가항목별 산정기준

(1) 일반물자의 제조원가계산 방법을 준용
(2) 관세법규, 무역거래법규 등을 활용
- 관세법령 및 시행 규칙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규(관세법 및 관세청고시기준 등)

(3) 원가계산의 분류기준

(1) 제조, 가공 필요여부에 따른 원가구분
- 수입원재료 원가계산 : 제조·가공 필요
- 수입완제품 원가계산 : 제조·가공 불필요
(2) 계산시점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
- 사전원가계산 : 예정원가
- 사후원가계산 : 수입실례원가(사후정산자료)

(4) 수입물자 원가계산 방법

3. 공사원가 원가계산
공사비 원가 산출 요약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15조 ~ 제22조에 의함
원가요소 원가비목 내용 산출기준
재료비 1. 직접재료비 기본구조물·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외주품, 재료매입부비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2. 간접재료비 소모성재료·소모공구기구비품·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가설재료비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3. 작업설·부산물(공제) 시공중 발생되는 것, 매각 또는 이용가치 공제 직접계산
노무비 1. 직접노무비 현장 직접작업자의 노임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2. 간접노무비 현장 관리·감독·보조자의 노임 완성공사실적분석치
경비 1. 전력비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것 일위대가에서 주로재료비에 계산
2. 수도광열비 시공에 직접 소요된 것 완성공사실적분석치
3. 운반비 원재료·반제품·기계기구 등 운반비 및 조작비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4. 기계경비 정부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사용료 품셈·일위대가
(산출내역서)
5. 특허권원사용료 타인 특허권사용료로 사용비례계산 직접계산
6. 기술료 시공에 필요한 노하우 및 부대비용으로 이연상각 사용비례 배분 직접계산
7. 연구개발비 기술개발·연구·시험연구비·기술용역비·직업훈련비등 이연상각 사용비례배분(특별상각 가능) 직접계산
8. 품질관리비 계약조건에 요구된 품질시험 비용 직접계산
9. 가설비 시공에 필요한 현장사무소·창고·식당·숙사·화장실등 가설물 비용 품셀·일위대가
(산출내역서) 또는
외주설치비
10. 지급임차료 토지·건물·기계기구(건설기계제외)등 사용료 직접계산
11. 보험료 산재보험·고용보험·손해보험 등 산재보험요율 반영
12. 복리후생비 의료위생약품대·치료비·급식피복비·건강진단비 등 작업조건 유지비 완성공사실적분석치
13. 보관비 재료·기자재 등 창고사용료 직접계산
14. 외주가공비 재료의 외부가공비용(재료비 계상분 제외) 직접계산
15. 안전관리비 산재 및 건강장해예방 비용 안전관리비율반영
16. 소모품비 문구·장부대 등 소모품(간재 계상분 제외) 완성공사실적분석치
17. 여비교통통신비 여비·차량유지비·전신전화 우편료 등 완성공사실적분석치
18. 세금과공과 재산세·차량세·공공단체공과금 등 완성공사실적분석치
19. 폐기물처리비 오물·잔재물·폐기물 등 처리비 직접계산
20. 도서인쇄비 참고서적·인쇄·사진·시공기록 책자 등 완성공사실적분석치
21. 지급수수료 법령에 의한 비용 완성공사실적분석치
22. 환경보전비 법령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 직접계산
23. 보상비 시공상 도로·하천 등 훼손 보상비(용지보상비제외) 직접계산
24. 안전점검비 건설안전 전문기관 의뢰 점검비 직접계산
25. 퇴직공제 법령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 직접계산
부금비 (별도 퇴직충당금은 제외)
26. 기타법정경비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직접계산
순원가 위까지 합계(재료비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순원가) x 5~6% 법정비율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법정비율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일반조건 10조관련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개발원·보험회사요율
(순원가 + 일반 + 이윤 + 관급) x 요율
총원가 위까지 합계(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주1. 각 비목중 해당되는 비목을 선정 계산
주2. 완성공사 실적분석치 (7개비목) : 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통신비(기타경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주3.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해당법규 및 요율자료 참조
4. 학술용역 원가계산
학술용역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23조 ~ 제30조에 의함
비목 내용 산출기준
인건비 1. 책임연구원 당해 목적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학술연구용역분야·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
2. 연구원 "소요인원x기준단가"로 계산
3. 연구보조원 별표 학술용역 기준단가 적용
4. 보조원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400%내) 퇴직급여충당금 반영가능
- 기준단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로 조정
연구원의 수준
· 책임연구원 : 지휘,감독, 결론도출자(대학 교수 수준)
· 연구원 : 책임연구보조자(대학 조교 수준)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 번역수행자(조교수준)
· 보조원 : 타자, 계산
· 원고 정리수행자
경비 1. 여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계산(관계공무원 여비는 제외)
국내여비는 시외여비에 한하여 월 15일 이내로 함
· 책임연구원 : 제2호등급
· 연구원 : 제3호등급
· 연구보조원 : 제4호등급
2. 유인물비 프린트·인쇄·문헌복사비(지대포함) 직접계산
3.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비용 직접계산
4.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실헙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 직접계산
5. 회의비 자문회·토론회·공청회 등 소요경비(참석자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 2급공무원이상수준) 직접계산
6. 임차료 특수실험실습기구. 임차료·회의장 사용임차료 등 직접계산
7.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전신전화료·우편료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배부
8. 감가상각비 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직접계산 또는 결산서활용배부
(소계)
순원가 위 합계(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 (순원가) x 일반관리비율(5%) 법정요율
이윤 (순원가 + 일반관리비) x 이윤율(10%) 법정요율
제세액 해당되는 관세·특소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해당세율
총원가 위 합계(순원가 + 일반관리비 +이윤 +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합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5.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원가계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30조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2004-123호 : 04.12.30)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원가계산임.
비목 내용 산출기준
직접 인건비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x소요인원"으로 계상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 20조에 의한 임금범위 :
· 임금단가는 1일 8시간, 월간평균근무일수 기준단가임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포함
· 민방위,예비군훈련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

기술자등급기준 : 별지참조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직접경비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실비조사계상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여비)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직접인건비) x 110 ~ 120%" 계상
기술료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계상
제세액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세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세율적용
총원가 위 합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 면세인경우는 제외
합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6.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원가계산
학술용역 원가계산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30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2호:05.5.14)에 의함
(1)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비목 내용 산출기준
개발원가 개발규모산정방법은 다음 2가지 방식을 택일적용 일반사항은 엔지니어링사업
기능점수 산정방식 대가기준을 적용함
기능점수 x 점수당단가(별표8) x 보정계수 S/W 사업분류의 다음사업중
(별표 10~13) "S/W개발비"를 기준하고
기능석 : 데이터기증점수 + 트랜잭션기능점수 있으며 기타사업은 특성에
데이터기능점수 = Σ(내부논리파일별가중치) + 따라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
Σ(외부출력별가중치) + Σ(외부조회별가중치) 하고 있음.
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유형보정계수(별표1) + - S/W 개발비
언어보정계수(별표12) - 시스템운영 환경구축비
※ 가중치 : 별표 2~7의 기준표에 의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코드라인 방식 : (스텝수방식) - 자료입력비
코드라인수 X 단가(별표9) X 보정계수(별표10)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코드라인 : 프로그램 최소명령단위의 무장 - 시스템 운영 위탁비
(주석제외) - 자료입력비 산출기준
"인건비 + 제경비 + 이윤"
직접경비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인건비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S/W TOOL 사용료    (별표18)공정별소요공수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X 시중노임단가(제조)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자료조사비 - 제경비 : (인건비) X 70%이내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기자재시험비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인쇄청사진비·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모형제작비·기타직접필요한 비용 별표1~별표21에 규정된
기준에 의함
이윤 (개발원가) X 10% 이내 개발원가의 구성
위 합계 종전(개발인건비 + 제경비 +
부가가치세 해당시 10% 기술료)
합계 부가가치세 면세인경우 제외
(2) 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비목 내용 산출기준
직접인건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 "투입인려수 x 개발기간 x 인건비단가"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인건비단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서 고시한 단, 인건비 단가는
S/W기술자 등급별 단가 S/W기술자 등급별 단가 적용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됨
직접경비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실비조사계상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급료 및 운영비)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직접인건비) X 110~120%" 계상
기술료 개발·보유기술사용 및 기술축적대가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
"(직접안건비 + 제경비) X 20~40%" 계상
위 합계
부가가치세 (총원가) x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는 면세인경우 제외
합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7. 건설공사 감리대가 원가계산
건설공사 감리대가 원가계산
※ 산정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정액적산방식)
(건교부고시 제2004-147호 : 4. 6. 17) (단위:원/식)
원가비목 내용 산출기준
직접인건비 1. 특급감리원 산출방식 : 감리원배치인원수 산출 :
2. 고급감리원 (감리원배치투입월수) x 노임월액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1)
3. 중급감리원 투입월수 : 감리원배치공정표에 의함 감리원노임단가 :
4. 검측감리원 노임월액 : 공인기관공표 노임월액 - 한국감리협회공표
-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감리원 직종별노임월액 적용
산재보험금 포함 - 기준감리원 대비 환산비
(SI)반영 조정
직접경비 1. 상주감리원 주재비 (상주감리원인건비) x 30% 직접경비산출 :
- 도서지역, 산간벽지등 고려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2)
2. 비상주감리원 출장비 (비상주감리원인건비) x 10%
-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
3. 현지차량 운행비 운행차량의 운행일수. 손료·
연료비·잡품비 등 계상
- 운행차량(2천cc이하 승용차 또는)
3천cc이하 승합차
공사비 1천억원 미만…1대
공사비 1천억원 이상…2대이상
- 운행일수 : 22일/월 기준
- 손료 : 시간당 상각비, 정비비, 손료산출방식
관리비 포함 승용차 : 1.547x10^-7
- 연료비 : 휘발류 또는 경유 승합차 : 1.319x10^-7
1ℓ/일 기준
- 잡품비 : (연료비)의 10%
4. 현지사무원 급료 (보통인부노임월액) x 투입월수
- 노임월액 : 상여금 퇴직적립금 포함
- 투입월수(인/월)
공사비 1천억원미만…1인
공사비 1천억원이상…2인이상
5. 인쇄비 각종보고서(종하보고서·분기보고서)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유지관리지침서·설계변경도서
제경비 관리비 및 영업활동비 내용 : 직접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급여·사무실비·수도광열비· 제10조
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공과금·
기계기구수선상각비·회의비
영업활동비
산출방식 :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기술사용축적비 및 이윤 내용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기술훈련비 및 이윤 제11조
산출방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추가업무비용 발주청 요구비용 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12조
- 모형제작비·현장계측비
-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 설계자·건설기술자의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상 추가비
보험료 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업무 제54조의 10(제3항)
요령"  적용
8. 측량사업대가 원가계산
측량사업대가 원가계산
※ 산정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정액적산방식)
(건교부고시 제2004-147호 : 4. 6. 17) (단위:원/식)
원가비목 내용 산출기준
직접인건비 1. 특급감리원 산출방식 : 감리원배치인원수 산출 :
2. 고급감리원 (감리원배치투입월수) x 노임월액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1)
3. 중급감리원 투입월수 : 감리원배치공정표에 의함 감리원노임단가 :
4. 검측감리원 노임월액 : 공인기관공표 노임월액 - 한국감리협회공표
-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감리원 직종별노임월액 적용
산재보험금 포함 - 기준감리원 대비 환산비
(SI)반영 조정
직접경비 1. 상주감리원 주재비 (상주감리원인건비) x 30% 직접경비산출 :
- 도서지역, 산간벽지등 고려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별표2)
2. 비상주감리원 출장비 (비상주감리원인건비) x 10%
- 출장결과에 따라 정산
3. 현지차량 운행비 운행차량의 운행일수. 손료·
연료비·잡품비 등 계상
- 운행차량(2천cc이하 승용차 또는)
3천cc이하 승합차
공사비 1천억원 미만…1대
공사비 1천억원 이상…2대이상
- 운행일수 : 22일/월 기준
- 손료 : 시간당 상각비, 정비비, 손료산출방식
관리비 포함 승용차 : 1.547x10^-7
- 연료비 : 휘발류 또는 경유 승합차 : 1.319x10^-7
1ℓ/일 기준
- 잡품비 : (연료비)의 10%
4. 현지사무원 급료 (보통인부노임월액) x 투입월수
- 노임월액 : 상여금 퇴직적립금 포함
- 투입월수(인/월)
공사비 1천억원미만…1인
공사비 1천억원이상…2인이상
5. 인쇄비 각종보고서(종하보고서·분기보고서)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유지관리지침서·설계변경도서
제경비 관리비 및 영업활동비 내용 : 직접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급여·사무실비·수도광열비· 제10조
사무용소모품비·비품비·공과금·
기계기구수선상각비·회의비
영업활동비
산출방식 :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기술사용축적비 및 이윤 내용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기술훈련비 및 이윤 제11조
산출방식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추가업무비용 발주청 요구비용 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12조
- 모형제작비·현장계측비
-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 설계자·건설기술자의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상 추가비
보험료 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업무 제54조의 10(제3항)
요령"  적용
9. 시설관리비 원가계산
시설관리비 원가계산
※ 산정기준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및 (사)한국위생관리협회 공표
(건축시서물관리대가 및 위생관리(청소)대가기준) (단위:원/월)
원가비목 산출내용 산출기준
인건비 기본임금 직종별임금월액 x 투입월수 근로기준법 제49조(월25일, 주40시간)
제수당 연장근무 (시간당임금)x16시간/월x1.5 근로기준법 제55조(토요일 오후4시간 대청소)
야간근무 (시간당임금)x야근시간/월x0.5 야근시간조사 반영
휴일근무 (임금일액)x일수/년x1.5÷12월 휴일근로일수조사 반영
기타 기타 필요수당 반영 기술수당, 위험수당, 생휴수당 등
(소계)
상여금 (임금년액)x400% ÷ 12개월 원가계산기준 년 400%
퇴직충당금 (임금 + 제수당 + 상여금)년액 ÷ 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1항
(소계)
경비 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산업재해보험법 제65조 관련노동부고시 요율
고용보험료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관련 요율
건강보험료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관련 요율
국민연금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관련노동보고시 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임금 + 제수당 + 상여금)x요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관련노동보고시 요율
위험부담금 해당보험요율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요율(위험업무종사자)
기타 기타 필요보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
(소계)
복리 피복비 실비계상(월할계상) 1년2착(동·하복) 방한복1착(외부작업시)
후생비 작업화 실비계상(월할계상) 1년 2회
식비지원금 실비계상(월할계상) 1식당 지원금
교통통신비 실비계상(월할계상) 1일당 지원금
체력단련비 실비계상(월할계상) 1년 2회기준
연월차수당 (임금일액)x22일/년÷12월 년10일, 월차 년12일
(소계)
기타 소모공구비품비 표준품셈활용계상 (임금월액)의 2~3% 범위
경비 감가상각비 사용기계장치, 비품등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모재료비 실비계상 필요시 계상
제새공과금 사업소세부담액 지방세법기준(인건비)의 0.5%기준
교육비 법적교육비 법적의무의 안전관리교육비
기타 기타 필요경비 계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장비사용료 등
(소계)
순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순용역원가)의 5% 이내 원가계산기준 제28조
이윤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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