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활용방안
원가계산 활용방안
1. 관련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조2항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 원가 비목별 산정 기준 근거
분류 | 비목 | 근거 |
---|---|---|
제조구매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7조 ~ 14조 | |
공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15조 ~ 22조 | |
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23조 및 30조 | |
토지개발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 | |
용역 | 학술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3조 ~ 29조 |
기타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0조 : 기술용역, 기타 | |
기타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정보통시부 고시)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
건설공사 감리대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
측량 사업대가 | 측량용역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
시설물 관리대가 | 건축물 시설관리용역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공표 | |
청소용역 ☞ 한국위생관리협회 공표 | ||
산정기준 없는 기타용역 | 위 제반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용 | |
토지개발비 | 개발부담금 | 징수업무 처리규정 각조(건설교통부 훈령) |
3. 원가계산 활용 방안
입찰에서 계약가격을 확정 짓는 방법에는 경쟁에 의한 가격 확정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가격 확정이 있다.
경쟁계약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이 한 입찰에서 경쟁하여 제시한 가격과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인으로 미리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