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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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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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활용방안
1. 관련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조2항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 원가 비목별 산정 기준 근거
분류 비목 근거
제조구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7조 ~ 14조
공사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15조 ~ 22조
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장 23조 및 30조
토지개발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
용역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3조 ~ 29조
기타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30조 : 기술용역, 기타
기타용역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정보통시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측량 사업대가 측량용역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시설물 관리대가 건축물 시설관리용역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공표
청소용역 ☞ 한국위생관리협회 공표
산정기준 없는 기타용역 위 제반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용
토지개발비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처리규정 각조(건설교통부 훈령)
3. 원가계산 활용 방안

입찰에서 계약가격을 확정 짓는 방법에는 경쟁에 의한 가격 확정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가격 확정이 있다.
경쟁계약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이 한 입찰에서 경쟁하여 제시한 가격과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인으로 미리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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