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1. 타당성 조사
재정법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투자심사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하도록 하고있다.
2. 관련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외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14.11.29.개정시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