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요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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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요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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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요금산정
1. 공공서비스란

공공서비스란 다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공사 및 공단이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공공요금이란 공공서비스 기업*(Public Utilities)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인가·승인 등의 형태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공공요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공공요금은 결정주체에 따라 중앙, 지방 공공요금으로 된다.
분류 주요 품목
중앙공공요금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전기료, 기차료,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유선방송비,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등
지방공공요금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건강보험수가 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2. 공공요금의 조정

중앙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 소관품옥에 대하여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

지방공공요금은 재경부와의 협의없이 시도지사가 인가, 또는조례로 지자체 독자적으로 결정

3.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1. 적정원가 가. 적정원가의 구성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비용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기간동안 공공서비스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항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을 열거하여야 한다.

나.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1),(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적정투자보수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요금기저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서비스공급에 직접으로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순가동설비 자산액은 총가동설비 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 분담금과 같이 공익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순가동설비 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말순가동설비 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 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으로 한다.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 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적정투자보수율

(1) 적정 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 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불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적정 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 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참고기준

요금기저 및 적정 투자보수율의 산정에 있어서 ADB IBRD 등 해외차관은행과의 차관협정서상 특별한 산정기준 또는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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