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