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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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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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 국가계약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적으로 그 조정요건 및 조정기준을 광범위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적기준을 토대로 고찰하여 본다.

2. 법적근거

물가변동 조정은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통첩 · 질의회신)에 명시된 다음의 법적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 이라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규칙” 이라함)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2장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 물품구매, 용역)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 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2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회계질의회신.

3. 조정여건

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자들이 90일 정도는 체결 후 물가 변동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진행된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변동을 인정한다.

나. 품목 또는 지수의 조정율이 3%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 이미 확정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최소한 물가의 변동이 3%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의 경과와 3% 이상의 조정율이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최조발생일에 조정한다. 이를 조정 기준일 이라 한다. 최초 입찹일 (수의계약은 계약일) 기준가격과 조정기운일 기준 가격과의 등낙율로 조정하며 이 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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